🛡️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전국해양수산부 · 심판관 · 행정·안전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당사건 접수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준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심판관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근거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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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해당사건 접수후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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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19200000007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