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어촌정착지원
전국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1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9세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전국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52.9만 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최대 140만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최대 10만 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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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19200000174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