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전국공소청 · 인권기획담당관 · 행정·안전 · 의료지원·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행정규칙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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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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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8000000003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