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전국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행정·안전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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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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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06 · 정부24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