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전국교육부 · 대입정책과 · 보육·교육 · 현금(감면)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6~19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얼마를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각 대학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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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0014 · 정부24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