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전국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보건·의료 · 서비스(돌봄)
📅 상시 신청
👤 60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지역사회 주민
선정 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전국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은 얼마를 받나요?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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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80 · 정부24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