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전국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접수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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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8300000021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