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전국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무엇을 받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준비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문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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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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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8300000053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