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전국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무엇을 받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근거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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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최대 15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최대 10.5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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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0000000176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