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시설 융자
전국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행정·안전 · 현금(융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4세
누가 받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무엇을 받나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문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전국 행정·안전 혜택 더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최대 56만 원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재예방시설 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산재예방시설 융자은 얼마를 받나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
- 산재예방시설 융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산재예방시설 융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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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06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