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위로금지급
전국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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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진폐위로금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진폐위로금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진폐위로금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진폐위로금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진폐위로금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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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7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