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지원
전국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0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무엇을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준비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접수 기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직장어린이집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
-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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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44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