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전국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행정·안전 · 현금(보험)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받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준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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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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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49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