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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전국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행정·안전 · 현금(보험)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받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준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문의·접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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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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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49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