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4세
누가 받나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 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무엇을 받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준비 서류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근거 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의0, 제0항)
전국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52.9만 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최대 140만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최대 10만 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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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16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