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무엇을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2~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전국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52.9만 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최대 140만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최대 10만 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자주 묻는 질문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얼마를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2~3월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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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74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