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무엇을 받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년도 8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준비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전국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52.9만 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최대 140만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최대 10만 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전년도 8월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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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08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