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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39세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준비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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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자주 묻는 질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얼마를 받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에 문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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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97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