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국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주거·자립 · 현금·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0만 원
📅 상시 신청
👤 19~34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근거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행정규칙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전국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근로·자녀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최대 6,000만 원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7,500만 원
- 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최대 8,000만 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상동최대 5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얼마를 받나요?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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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88 · 정부24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