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 생활안정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서울 종로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최대 3만 원
- 장수축하금 지원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최대 50만 원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최대 3,000만 원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최대 1,000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7만 원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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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0000000105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