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서울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산세과 · 문화·환경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무엇을 받나요?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문의
- 최정문/022148161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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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미술관 관람료 감면
- 청소년단체 지원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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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0000000163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