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구민 격려
서울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설, 추석 명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 구청 지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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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구민 격려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구민 격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저소득 구민 격려은 얼마를 받나요?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 저소득 구민 격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설, 추석 명절
- 저소득 구민 격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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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1000000105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