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5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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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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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1000000130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