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18~44세 · 임산부
누가 받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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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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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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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2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