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18~55세 · 임산부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받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준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2-2199-6056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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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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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2000000126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