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 행정·안전 · 기타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무엇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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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은 얼마를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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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3000000335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