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보험)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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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자주 묻는 질문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얼마를 받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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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