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 주거·자립 · 현물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무엇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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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광진119주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광진119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광진119주택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광진119주택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광진119주택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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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34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