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PC 나눔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스마트정보과 · 보육·교육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요?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정보과
- 문의
- 광진구 스마트정보과/02-450-7214
-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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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사랑의 PC 나눔 자주 묻는 질문
- 사랑의 PC 나눔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사랑의 PC 나눔은 얼마를 받나요?
-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 사랑의 PC 나눔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 사랑의 PC 나눔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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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45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