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 문화·환경 · 현금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무엇을 받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문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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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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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64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