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 행정·안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무엇을 받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준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문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서울 동대문구 행정·안전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5000000156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