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보건·의료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3.4~3.20.,9.1.~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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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3.4~3.20.,9.1.~9.23.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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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8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