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00세 이상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6.9.1.~26.9.18.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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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효도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효도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도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효도지원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6.9.1.~26.9.18.
- 효도지원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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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8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