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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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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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8000000124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