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18~44세 · 임산부
누가 받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4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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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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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9000000124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