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 행정·안전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3~6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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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자주 묻는 질문
-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얼마를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3~6월
-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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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9000000136 · 정부24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