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명절 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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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명절 전 신청
-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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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0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