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18~44세 · 임산부
누가 받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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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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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0000000122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