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르신복지과 · 보건·의료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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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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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1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