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울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만 원
📅 상시 신청
👤 0~17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무엇을 받나요?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05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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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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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1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