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 부동산정보과 · 주거·자립 · 기타(상담)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얼마를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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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1000000231 · 정부24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