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 서대문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00세 이상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무엇을 받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효행장려금 지급 | 충남 태안군 | 최대 30만 원 |
| 효행장려금 지급 | 서울 강동구 | 최대 20만 원 |
| 효행장려금 지급 | 강원 원주시 | 최대 5,000원 |
| 효행장려금 지급 | 전북 정읍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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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효행장려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효행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효행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효행장려금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효행장려금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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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2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