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울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1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 마포구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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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3000000114 · 정부24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