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권수진/02-2620-349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양천구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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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4000000255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