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 보호·돌봄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860-2890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 구로구 보호·돌봄 혜택 더 보기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최대 2만 원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20만 원
-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연 3회 1인당 30,000원최대 3만 원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최대 200만 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6000000111 · 정부24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