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울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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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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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6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