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 부동산정보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무엇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준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분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서울 구로구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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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6000000144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