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9,9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준비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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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얼마를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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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8000000414 · 정부24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