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 생활안정 · 기타(상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4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0~18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59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 동작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최대 5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최대 50만 원
- 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 착한가격업소 지원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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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17 · 정부24 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