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명절(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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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명절(설, 추석)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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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19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