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 보육·교육 · 현금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무엇을 받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준비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85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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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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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1000000102 · 정부24 수정일 2026-10-22